우편집배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의 효력

가. 우편집배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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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시행되는 대부분의 송달은 우편집배원을 이용한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이다. 따라서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사무의 적정·신속한 처리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우편집배원의 송달통지서 작성시 실수나 불성실한

업무처리는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원고가 항소장에 지번과 원고의 성명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동호수 표시를 아니하여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지번 상에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건물밖에 없고 만일 위 아파트가 소규모의 것으로 관리인에게 그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자의 성명을 문의함으로써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우편집배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소불명이라 하여 반송해 버린 것이라면 그 송달불능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또한 원고가 송달장소 표시를 잘못하였을 뿐 종전부터 같은 장소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우편집배원이 두 차례

송달불능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사간 곳 불명'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집배원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우편물 반려는 경솔하고도 불성실한 업무처리이므로,

그 송달불능보고서를 원고의 주소표시 불비로 인한 주소불명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86

판결).

또한 우편집배원의 소속 우체국 관할 내 주소에서 살다가 이사가면서 주소이전신고를 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경우 그 우편집배원은 피고가 이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이사하여 전송'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송달받을 자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장소로 기재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을 우편송달통지서에

나타냈어야 함에도(아울러 신 주소를 함께 기재하였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다), 소장부본 등의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단지 '교하우체국

창구교부'라고만 기재한 것은 잘못이고 그 결과 법원주사보는 피고가 구 주소에서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그 뒤의 변론기일통지서를

옛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7628 판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면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원고 스스로 항소장에

현주소가 아닌 곳을 주소로 기재한 제1차적인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소송기록에 나와 있는 원고의 별개주소로 송달을 해보지 아니한 것이

부주의한 처사였고 또 우편집배원이 원고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상고장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당사자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17.자 92 마10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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